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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시행령 제정 첫걸음···전남도 반응은 "난항 예상"

입력 2023.05.23. 11:31

기사내용 요약

특별법에 누락된 '이전 지역 지원사업' 반영 계획

시행령 반영 어려울 경우 특별법 개정 추진 고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군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05.16.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의 첫 걸음을 알리는 국방부 입법예고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군공항 유치에 나선 전남도는 시행령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시행령 제정은 지난 4월25일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은 종전부지(광주군공항)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동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전남도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라는 반응이다.

종전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 등은 명시돼 있는 반면 군공항이 옮겨가게 될 이전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무해서다.

앞서 전남도는 당초 제정된 상위 특별법에 이전지역 지원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아 크게 우려를 했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시행령 제정안에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으로 크게 '이주자 지원 대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항 배후 도시 조성', '무안군 역점사업인 MOR(항공정비)산단· K-푸드융복합산단 조성'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전지역 지원사업 내용을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국방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하고 최종적으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검토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최종 의견 조율을 미치고 안을 도출해 시행령 제정(안) 의견 제출 마감일인 6월27일까지 국방부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건의안 도출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내달 초께라도 광주시와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바라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론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광주시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이 내용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진다면 자칫 지자체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나 기재부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광주시가 막대한 이전비용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측 시각에서만 만든 안이다. 일방적 내용"이라며 "이 부문에 대한 삭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삭제할 수 없다면 이와 대등한 정부의 관련 의무를 담는 안을 첨언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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