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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지 선정 탄력···"국방부, 전남지사와도 협의"

입력 2023.06.20. 14:08
국방부, 협의 대상 시장·군수로 한정한 법령해석 문제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05.16. hgryu77@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 군공항 전남지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도 협의를 거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전남도는 국방부에 보낸 의견서에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시 광역자치단체장과도 협의를 거치도록 관계 법령 재해석을 요청했었다.

이는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범위를 시장·군수로만 한정한 것은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방부는 전남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관계 협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광역단체장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남도에 회신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해당 기초단체장과 전남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방부의 법령 재해석 결과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추진 과정에서 예비후보지 선정 협의 주도권을 놓친 전남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력 예비 후보지를 중심으로 과장되고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주장이 난무해도 바라만 봐야 했던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남도는 국방부의 법령 재해석 공문회신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8일 무안에 소재한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선 전남도 주관으로 무안과 남악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통합이전을 위한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었다.

당시 전남도 주도로 열린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공론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 후보지 선정 시 도지사와도 협의를 하기로 한 만큼 도민 통합과 서남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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