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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광주 방직터 개발, 시민사회 요구 어떻게 담았나

입력 2024.08.01. 18:34 수정 2024.08.07. 15:30
■광주시, 시민단체와 협의 후 상당수 반영
상업시설용지 단절, ‘폭 12m’ 보행로로 개선
막대한 ‘상가 폭탄’ 공공기여로 인정 ‘공공화’
랜드마크타워 보증 담보 사실상 1천억원대
복합쇼핑몰·광주천 보행 연계성 강화 반영
옛 전방·일신 방직터 개발 구상안. /무등일보DB

최근 고시된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지역 건축가를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상당수 담겨 눈길을 끈다. 특히 주상복합에서 나오는 막대한 상가를 '공공기여'로 받아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쓰기로 합의한 것은 선진 사례로 평가받는다.

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옛 전방·일신방직부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수 담겼다. 광주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로 대표되는 시민단체와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이 단체는 수차례 상업시설용지의 공원 편입, 35m 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주상복합 상가 공공시설 활용, 랜드마크타워 이행 보증 등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옛 전방·일신방직 개발지 내 문화공원 접근성과 시야 확보를 위해 광주시는 폭 12m 에 이르는 '보행자통행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벽면한계선을 후퇴해 넓은 개방감을 가지도록 했다. 사진은 옛 전방·일신방직부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예시도. /광주시

◆문화공원 단절 문제, '보행자통행로'로 해결

우선 상업시설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요구는 절충안으로 반영됐다.

상업시설용지는 챔피언스필드(야구장)에서 서림로를 따라 개발부지에 맞닿아 있다. 시민사회는 상업시설 건축물이 고가수조 등 주요 문화유산이 집중된 공원1(문화공원)을 가릴뿐더러, 접근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연도형 상가(거리를 따라 늘어선 상가)를 통해 특색 있는 '야구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었다. 또 광주시가 매입하기에도 막대한 금액이 부담이었다.

광주시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사업자 측의 입장을 반영해 넓은 '보행자통행로'를 지침에 담았다. 애초 3개로 예정된 건물들의 간격 폭은 4m 였다. 광주시는 건물을 2개로 줄이는 대신 '보행자통행로'를 만들어 폭 12m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그렇게 될 경우 서림로 쪽에서 보행자들이 문화공원1을 볼 수 있는 축이 확보된다. 보행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로서 공원, 휴식 공간 등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상업건축물 5층 이상의 경우 벽면한계선을 양쪽으로 각각 4m 후퇴시켜서 최소 폭이 20m를 넘도록 했다. 그러면서 공원을 볼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측은 "보행자통행로를 통해 개방감과 함께 공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 요구와 사업자 입장을 절충한 안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나은 입체적으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방·일신방직부지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광주시

◆쏟아지는 주거복합 상가 '상생복합시설'로

시민사회는 4천여 세대에 이르는 주거복합에서 발생하는 상가가 광주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공공기여로 주거복합 상가를 받아 '도시미래관', '방직박물관' 등을 건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광주시는 주거복합시설2 비주거용도 일부를 공공기여로 인정받아 '상생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면적으로 보면 2만3천㎡에 10층 규모에 이른다. 평균 점포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계산했을 때 350여개에 달한다. 공공기여 금액은 1천130억원으로 평가됐다. 주거복합이 준공되는 대로 사업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한다.

해당 시설의 구체적 활용 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 곳을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한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건립 이행 담보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후 2년 6개월 내 착공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또 60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받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에서는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안되는 랜드마크타워를 착공만 하고 준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과 동시 착공·동시 준공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랜드마크타워는 계획 설계도 해야 하는 데다가 특급호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사전작업들이 있어 복합쇼핑몰과 시기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특히 광주시 측은 랜드마크타워 부지는 토지 감정가가 600억원에 달해 실제로 착공하고 준공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 600억원을 포함해 사실상 1천200억원이 묶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시행 지침에 공중보행로 폭을 최소 10m 이상하도록 못 박았다. 시행지침 제31조 6항을 통해 복합쇼핑몰과 광주천의 보행 연계성 강화와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고려해 복합쇼핑몰 건축 설계 시 보행연계계획을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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