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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신방직 개발,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두고 논란(종합)

입력 2024.09.24. 19:23
광주시민단체 "비주거시설 비율 축소는 사적 이익 극대"
광주시 "비율 완화와 사업자 이익 귀결 주장 적절치 않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7.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과정에서의 비주거시설 완화 시도 의혹을 주장하면서 관련 심의를 앞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조례 내용을 들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당위성을 강조,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가 사업자의 이익으로 곧장 귀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공간의 공적 기능은 팽개친 채 사적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민간기업의 노골적인 시도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초 주거시설 4000가구를 짓겠다는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상복합시설 전면 건설'로 바뀌었고 규모도 2배가량 늘었다"며 "(민간사업자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비주거 시설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4000가구가 넘는 주거 시설은 그대로 짓되 미분양 우려가 높은 상가시설 등은 짓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라며 "비주거 시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약 1만5000평 상가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 평당 800만원으로 건축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용 약 1200억원을 아끼게 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추가로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와 시의회는 과거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시설의 비주거 시설을 10%에서 15%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사업에도 조례 취지가 반영돼 최초 비주거 시설 규모가 15%로 결정된 바 있다"며 "비주거 시설 10%로의 축소 요청은 반시대적인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조례를 피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바꿔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도 이와 같은 파렴치한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단체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 해명했다.

시는 비주거시설 비율 10% 축소에 대해 "조례 내용에 따라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외 용도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일방 부지는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용도비율 완화를 자유롭게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청 과정에서 160억원 규모의 추가 공공기여 계획을 제시했다.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도시계획위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현행 조례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가 건축비용 절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 주거부와 상가부로 이뤄진 주거복합건물 중 상가부 건축비는 주거부 건축비의 50% 이하 수준이다. 비주거시설 비율을 15%에서 10%로 하향함에 따라 짓지 않게 되는 비주거시설(상가부) 건축비가 모두 사업자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비주거 비율을 10%로 하향함에 따라 사업자가 짓지 않아도 되는 비주거시설(상가부) 면적은 1만5000평 규모지만 올해 광주시내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 16%의 두 배에 이르는 공실률 32%를 적용할 경우 공실 약 4800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상가부 평균 건축비 평당 340만원을 적용하면 사업자의 손실보전액은 1200억원이 아닌 약 1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사업자가 160억원 규모의 추가 공공기여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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