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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할인 제외되는 무이자할부···카드사 안내 강화한다

입력 2024.10.07. 16:3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무이자할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적립·할인이나 실적 산정시 제외되는데도 이를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카드사들의 안내가 강화된다. 무이자할부 프로모션의 변경 또는 중단 사실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안내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을 비롯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변경·중단과 관련해 일부 카드사의 안내가 부족해 이용자가 무이자할부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 실적 산정이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카드가 대부분인데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카드사별로 신용카드결제 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안내가 충분치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결제 취소분을 취소접수월 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카드사들이 있는가 하면 매출발생월 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카드사들도 있는데 안내가 부족해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혜택를 받기 위한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업계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한 안내를 4분기 중에 개선키로 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알림으로 안내하고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홈페이지와 카드 홍보물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은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 안내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도 개선된다.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포인트 등의 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카드 이용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일부 상품에서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한 후 결제취소가 발생할 경우 카드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 사후 적립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안내메시지 발송시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차주가 확인하기 쉬운 방법을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불수용시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서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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