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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먹어요" 나주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1→3개 품목 확대

입력 2025.03.26. 15:39
기존 농산물 단일 품목 검사에 '가공품·축산물' 추가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지역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기존 농산물 단일 품목에서 가공품과 축산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안전성을 크게 높인다.

나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 출하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연중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산물·가공품·축산물 등 연간 1200여건에 달하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

농산물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준의 살균제·제초제를 포함한 잔류농약 463종을 검사하고 축산물은 항생물질, 가공품은 이물·대장균군 등 항목별 적정 허용 수치 확인이 강화된다.

품목별로 농산물 검사는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에서 진행한다. 축산물은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고, 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민간 분석기관에서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축산식품은 출하 연기나 출하 정지 등 징계처분 조치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산 농가는 농약 안전관리 교육과 직매장 출하 전 재검사,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과하면 다시 출하할 수 있다.

나주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내부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 2022년 도입한 '나주로컬푸드 인증제' 또한 지역 먹거리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해당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과 가공품에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올해 8월부턴 나주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 예정인 농산물과 축산물(계란) 생산 농가는 로컬푸드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인증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조치로 안전성을 공인받은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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