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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참사' 광주 북구, 폐기물 업체 전수 지도·점검 나서

입력 2024.11.11. 09:50
15일까지 10개소 현장점검 추진
'법 적용 제외' 업체 안전기준 준수 요청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31일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장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국화와 과자 등이 놓여있다. 2024.10.31.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초등생이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북구가 폐기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1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15일까지 관내 폐기물(재활용) 처리신고 업체 10개소에 대한 전수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폐기물 보관상태와 적법 처리여부 사항을 파악,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등생이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로 사설업체의 안전 사각지대 지적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아닌 민간업체의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3인1조 근무'나 차량에 대한 후방영상 장치 설치 등 업체 측의 안전 의무가 없는 게 현실이다.

북구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 업체에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작업 시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요청, 차량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민간과 계약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들이 현행법 기준에 맞춰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B(49)씨가 몰던 5t짜리 폐기물 운반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동료 없이 혼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소속된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인 탓에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양의 유가족 역시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민간업체 폐기물 수거차량 3인 1조 근무 규정 적용,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 차량 진입 통제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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