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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기운 건물 '해체' 행정조치 명령

입력 2025.02.19. 16:06
광주 남구, 사용제한·보수·보강·해체 등 행정조치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는 지난해 12월13일 남구 방림동 한 상가가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조치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 광주 남구 제공) 2024.01.13. photo@newsis.oc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의 기울어짐 민원이 접수된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체 등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광주 남구는 기울어짐 민원이 접수된 남구 방림동 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난 17일 사용제한·보수·보강 및 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3층 규모에 연면적 148.5㎡로 지난 1987년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점포와 사무실, 주택 등이 입점해 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인도변으로 기울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에 나섰다.

민원 접수 이후 진행된 도시철도본부 정밀안전진단 중간점검 결과 E등급에 해당하는 값을 받았다. E등급 진단은 철거가 필요한 건물에 내려진다.

건물 소유주는 지난 2022년 주변 도시철도공사 발파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다.

남구는 해당 건물 입주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에 나서고 붕괴사고를 대비해 주변차량을 통제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을 동원,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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