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시스

김윤덕 국토장관 "산재 근절, 당근과 채찍 균형감 있게"(종합)

입력 2025.10.13. 17:0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건설산업 자체가 한번은 아픔 겪어야"
산재 과징금 30억원 "조정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엄단 기조와 관련, "원칙적으로는 우리 건설산업 자체가 한번은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안전, 산재 문제와 관련해 일부 건설사에서 자체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때문에 일부 건설산업의 중단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찍만으로 (산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절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근과 채찍을 균형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비롯한 건설경기 활성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미분양 (해소) 지원이나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수요 창출위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관련 대책을 세웠다"며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지방 SOC 사업 활성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도 중대 재해 반복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30억원 부과를 담은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과징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구체적인 과징금 기준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본 매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