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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모델솔루션·에스디엠 감사인 지정 조치···회계처리 기준 위반

입력 2025.10.15. 18:28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5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은 매출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1억9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가 2023년 이를 발견해 소급 수정해야 함에도 2023년 손익에 반영, 2022~2023년의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유상사급 거래에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모델솔루션의 감사인 동현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로 모델솔루션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등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 에스디엠은 2019~2022년 공사계약에 대한 진행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및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 등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에스디엠의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감사 절차 소홀과 동일이사 연속 감사 업무 제한 규정 위반을 지적받았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60%,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4년 등 조치를 받았으며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선경회계법인과 정윤회계법인이 각각 동일이사 연속 감사 제한 위반과 감사 절차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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