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시스

"법 몰랐다" 마을 통장의 호소···'대선 알바' 뛰었다가 벌금 70만원

입력 2025.10.17. 12:09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 한 마을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모 대선 후보의 등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 일당을 벌려고 선거운동원 아르바이트를 했다. 법령을 잘 모르고 한 일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본 매물이 없습니다.